이용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요양등급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 결과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 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등
등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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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방문하여 부모님의 신체, 인지, 활동 상태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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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급판정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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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판정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우편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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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이용
서브온 재가복지센터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국가지원 100% ~ 공단 85% 지원 받는 방법
서브온 재가방문센터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