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0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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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2.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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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03.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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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의사소견과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정합니다.
04.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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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제된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05. 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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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