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서비스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다시 말하면 방문요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특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돈별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60분씩 최대 20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90분씩 최대 31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
- 가족요양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확정
- 서비스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가족일 것
-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일을 한다면 월 160시간 미만일 것
즉, 첫째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하고
둘째,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고,
셋째, 타 업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가족을 케어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배우자, 부, 모, 아들, 딸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직계 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
가족요양 하루 돌봄 90분 요건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가족요양 대상자가 의사 소견상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1), (8), (10), (18) 중 하나 이상 인정받은 경우(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가족요양 90분 미인정시 이의방법
등급심사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행동변화영역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났다면 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제일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을 일지로 매일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가족요양 급여금액
[예시] 서비스 유형별 최고 수준의 급여 공제 시 개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90분 가족요양 (월 최대 31회) |
60분 가족 요양 (월 최대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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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가족요양 급여 | 30,650원 | 22,480원 |
가족요양 월 급여 | 최대 950,150원 | 최대 449,600원 |
방문목욕 급여(8회) | 161,600원 | |
총급여 | 1,111,750원 | 611,200원 |
공제 내역 (*만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료 제외) | ||
고용보험료 | -10,000원 | -5,500원 |
실수령 급여 | 1,101,750원 | 605,700원 |
- ※가족요양 돌봄 시간(하루 1회 기준 / 2024년 기준)
- ※고용보험료는 과세총액의 0.9%로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