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온 재가복지센터
새로운 병원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에게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여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댁에 찾아가
여러가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 중
  •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대상 서비스 제공(노인성 질환 : 치매, 파킨슨, 중풍, 뇌경색, 뇌혈관 질환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서비스 무료)

서비스 비용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월 10~20만원 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의 85~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비용(2025년)

방문당
시간(분)
수가(원) 본인부담금
15%(원)
20일 기준,
본인부담금
30분 16,940 2,541 50,820
60분 24,580 3,687 73,740
90분 33,120 4,968 99,360
120분 42,160 6,324 126,480
150분 49,160 7,374 147,480
180분 55,350 8,303 166,050
210분 61,670 9,251 185,010
240분 68,030 10,205 204,090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 01.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방문하여 부모님의 신체, 인지, 활동 상태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02. 등급판정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03. 판정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우편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포함

  • 04. 서비스 이용

    서브온 재가복지센터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제공 서비스

  • 건강관리

    매일 건강 상태 확인

    식사준비 및 도움

    복약 도움

  • 가사지원

    어르신 주변 청소, 정돈

    어르신 의류 세탁

    어르신 식기 세척

  • 일상생활지원

    이동 도움 및 부축

    산책 및 운동 지원

    외출 도움 및 동행

  • 정서지원

    정서적 안정 위한 대화

    여가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인지향상 프로그램

    치매예방 도움

  • 위생관리

    신체 청결 도움

    주변환경 위생관리

    배설 관리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 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시간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2,306,400원 최대 4시간
(240분)
68,030원
34일
2등급 2,083,400원 30일
3등급 1,485,700원 최대 3시간
(180분)
55,350원
27일
4등급 1,370,600원 25일
5등급 1,177,000원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21일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 1, 2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2024년 6회 → 8회 변경)
  • 3, 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