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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5편) 사회적 이동약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제도는 무엇일까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취약계층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복지제도 이용자 및 사설 병원동행서비스 유경함자들을 중심으로 그 이용량은 2~3년전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호자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1;1 컨시어지 서비스로써 이용해 본 보호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는 기대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이를 증명하듯 재신청율은 70%이상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동약자에게 이동수단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

    독립보행이 어려워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 버스나 전철로의 전통적인 대중교통 수단 이동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다.

    심지어 택시로 이동 한다 하더라도 휠체어 탑재는 뒷좌석 도는 트렁크에 적재해야 한다. 이 또한 눈치를 보거나 양해를 구해야 겨우 탑승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이동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들자며느 요양)원)병원 환자가 외래진료 방문을 위해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개인차량 이외 공공 이동수단 이용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또는 지층에 있는 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계단 또한 외부 환경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병원동행 제공기관이 자체 차량 운영을 통해 특수장비 또는 전동휠체어를 적재 할 수 있는 차량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이는 이동약자의 원활한 외출 및 병원 방문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병원동행을 신청하는 고객들 중 이동약자의 경우 이동수단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빈도는 늘고 있지만 "역객운수법"이라는 규제로 인해 이동수단 제공이 불가한 상태이며,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의 병원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제공기관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장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내에 조건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불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처에 상정된 상태이기는 하나 법제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은 곧 장기요야보험료 재정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증가 속도 역시 빠르게 늘어 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로 향후 국가복지재정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용이한 이동수단의 제공은 질병 및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조기진단 및 치료로 과다한 장기요양 재정 절감의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건강한 삷을 영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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